저축銀·대부업체 "몰락위기" 시중은행에 치이고…연체율 상승 부실 커지고…中企대출·채권투자등 제한으로 영업한계대주주들 모럴해저드 겹쳐 '시련의 계절'당국 자율합병 유도등 구조조정 추진속서민금융·지역경제 활성화차원 지원절실 "저축銀 자산운용 규제완화 바람직"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8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낸 가운데 상호저축은행ㆍ대부업체 등 중소 금융은 몰락 위기에 놓여 있다. 시중은행들이 영세 금융회사의 영역을 잠식한데다 리스크 높은 상품들의 부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은행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마지막 보루로서 자활책을 모색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완화에서부터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골치 아픈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연체율이 지난해 9월 현재 24.14%로 전체 대출금의 4분의1 가량이 연체되고 있다. 특히 3개월 미만 연체대출은 7.18%인 데 반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16.96%에 달한다. 우량 저축은행들을 제외하면 상당수 저축은행들이 부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손꼽히는 곳이 10여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연체율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최대원인은 부자격자들이 대주주로 등장한 것이다. 김용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자금세탁을 통해 저축은행 인수를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어 착복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상당하다”면서 “대주주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처한 영업적 한계도 부실의 요인이다.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줘야 하나 대출을 통해 이익을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민대상의 소액대출은 신용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리스크가 큰 반면 중소기업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은 대출한도 규제로 인해 막혀 있다. 이외에 증권ㆍ채권투자도 엄격히 제한돼 수익을 높이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업계 역시 철저히 신용대출을 하는 기관이다. 수신기능이 없어 결국 대부업체 자기자본을 쓰거나 시중은행ㆍ저축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법 규정상 돈을 빌리는 데 제한은 없으나 실제로는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막고 있다. 이재선 한소협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로 양성화?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도움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면서 “소형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사채업자로 다시 돌아가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저축은행 사장은 “많은 규정이 저축은행이 생겨난 지난 70년대에 만들어져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최근 4개 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고 말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시 자격조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과 자율합병을 유도하고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단추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에 들어간 부산 한마음저축은행이다. 금감원ㆍ예보는 상장된 산업자본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을 끌어들여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에 앞서 관리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1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조정의 폭풍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보는 예금보호대상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계정이 바닥이 나 은행ㆍ보험계정에 잡힌 돈을 높은 금리를 내고 빌려야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우량 저축은행들도 영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점 소재지 외의 여신영업을 제한받는다. 영업점이 있는 시도를 벗어난 대출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역시 자기자본의 20% 내에서 최고 80억원 이상 할 수 없다. 이러저러한 규제로 인해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기도 어렵고 찾더라도 기준이 낮아 대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대부업계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2002년 사채업의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법이 실시되면서 등록한 업체는 1만2,000개. 현재 실제 영업을 하는 곳은 4분의1인 3,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민주노동당에서 66%의 금리마저 높다며 금리를 더욱 낮춰야 한다는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에서 골치가 아프다면서 등록을 취소시키는 등 당초 양성화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국내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중국ㆍ동남아 등지로 사업영역을 옮기거나 지하로 숨어들어 수백%의 고금리를 받는 사채업자로 변신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5-03-21 17:1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