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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전역 공익근무요원등 병역비리후속수사
입력1999-04-29 00:00:00
수정
1999.04.29 00:00:00
윤종열 기자
합수부,전역비리 등 30-40건 후속 수사 검·경·군 합동수사부(본부장 명동성·明東星서울지검특수3부장, 박선기·朴宣基국방부법무관리관)는 28일 병역면제 비리 후속수사로 전역 및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둘러싼 비리 30∼40건에 대해 본격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합수부는 또 브로커 등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받아낸 것으로 추정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3∼4명을 금명간 소환,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에따라 합수부는 상당기간 수사팀을 해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합수부는 그러나 후속수사 기간중에 병역면제·전역·공익판정 비리에 연루된 이들이 자수를 하고 재신검등 적법한 병무절차를 밟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한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병역면제비리 수사과정에서 서울지역에서 95∼98년에 돈을 주고 의병·의가사제대를 하거나 공익근무요원(4급) 판정을 받아낸 비리 30∼40건을 확보했다』며 『이번주부터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자에는 일부 연예인과 운동선수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은 군당국이 지방의 병무비리 기초자료를 넘겨오는대로 합수부 검찰팀에 맡겨 확인과정을 거친 뒤 전국 지검·지청의 병무비리 전담팀에 맡겨 본격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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