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을 받아 울산공장의 생산중단이 유예됐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무학 관계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공장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행정처분의 부적법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무학 울산공장에 대해 주세법 위반을 이유로 주류 제조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14일부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무학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할 동울산세무서에 계속행위를 신청하고 울산지법에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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