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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기업 인력관리 새틀 짠다
입력2007-07-01 17:27:37
수정
2007.07.01 17:27:37
노동계약법 통과로 인건비 부담 크게 늘어<br>최초 고용부터 소수 정예로 직원 엄선 방침<br>노동집약형 봉제 업종등은 "脫中" 고려도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인사ㆍ노무관리의 기본 틀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근로자들의 종신고용과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노동계약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고 고용 유연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인사정책 및 인사규정 개정에 착수하는 한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초 고용부터 품성과 능력을 고려해 직원들을 소수 정예로 엄선할 방침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봉제ㆍ완구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아예 베트남 등지로 옮기는 ‘탈(脫) 중국’ 정책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번 노동계약법 통과로 인건비 부담 증가와 고용 유연성 저하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경제보상금(퇴직금)과 공회납부금(노조비) 등의 증가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이와 함께 노동조합(공회)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에 적지않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 조치가 외국기업을 통제하고 정보입수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기업 인사ㆍ노무관리 팀들은 일제히 인사정책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인사규정을 새 노동계약법에 부합하도록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대기업들의 새 인사정책은 중국정부의 근로자 장기근속 보호정책 방침에 맞게 과거의 ‘단기간ㆍ양(量)’ 위주에서 ‘장기간ㆍ질(質)’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노동계약법에 따라 세번째 계약에서는 종신고용이 의무화하는 만큼 최초 고용 때부터 근로자의 인성과 능력을 정밀 검증해 선발하도록 고용시스템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새 노동계약법이 당초 올해 말에서 다소 앞당겨 통과돼 당혹스럽긴 하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으로 이미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 정부의 노사정책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 인사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노동계약법 통과의 충격파는 더욱 크다. 특히 노동집약형 봉제ㆍ완구 업종 등에서는 중국에 비해 인건비가 싸고 노동 유연성이 양호한 베트남 등지로의 생산현장 이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김동선 산자관은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ㆍ노동정책 변화에 따라 작업장을 중국 내륙이나 베트남 등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중국 현지 기업들은 인력부담 완화를 위해 공장자동화와 첨단기술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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