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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사용후 효과없으면 전액 환불”/P&G,샴푸보상제 도입

P&G FED사가 헤어케어 신제품인 「팬틴프로브이 엑스트라 트리트먼트」를 내놓으면서 전액환불보상제도를 실시한다.이 제도는 신제품이 출시된 10월부터 98년1월까지 4개월간 실시되는데 소비자가 이 제품을 14일동안 사용한 후 머리가 건강해지지 않거나 빛나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경우 사용하고 남은 제품을 우편이나 직접방문으로 반환하면 된다. 반환할 경우 권장소비자가격과 우편요금까지 환불해준다. P&G가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에 트리트먼트 성분이 보강돼 「14일 사용」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P&G는 11월 3째주까지 전국 백화점을 순회하면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발건강체크센터」를 운영, 머리카락을 디지털 광학현미경으로 확대해 모발상태를 체크한 후 관리요령과 치유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소비자 대상 마케팅도 벌인다.<이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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