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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58% 불법체류/KDI 「외국인력도입 공청회」
입력1997-06-04 00:00:00
수정
1997.06.04 00:00:00
◎관련제도 법제화·총량규제방식 도입을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외국인력도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원활한 인력수급과 불법취업 방지를 위해 법제화를 통한 현행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KDI 이주호 연구위원은 94년 산업기술연수제도 도입이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 현재 총 외국인력23만1천3백83명의 57.9%인 약 13만4천명이 불법체류상태라고 지적했다. 연수생 임금도 96년말 현재 국내 근로자의 70∼80%까지 상승, 이들의 생산성이 국내근로자의 72%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임금수준이 사실상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연구위원은 『산업기술제도가 불법취업 억제에 실패하고 저임금 노동력 활용의 실효성도 저하시켰다』며 법제화를 통해 명확한 「게임의 룰」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구위원은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한 사업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불되던 추가 고용비용과 중간브로커에 대한 알선비가 하락,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업주의 고용비용 상승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력 공급 제한과 불법취업 감축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총량을 3∼5년 단위로 미리 발표하는 총량규제방식을 제안했다.
노동연구원 어수봉 연구위원은 『현행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원천적 도입금지 정책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제한적 도입허용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급제한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 상한선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선인 21만명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요 억제를 위해 상품시장의 관세와 같은 개념인 고용부담금제를 도입, 이를 중소제조업의 구조조정과 불법취업 단속비용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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