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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법 심의 내년 연기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부동산투자사법 심의 내년 연기
리츠 도입계획 지연 가능성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심의를 내년 2월로 연기, 부동산 뮤추얼펀드로 불리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리츠 상품의 시장규모가 20조~30조원에 이를만큼 큰데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심의를 연기했다. 건교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해 통과되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 7월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보류는 리츠 도입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이견이 저변에 깔려있는 등 근본적인 시각차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의원들은 리츠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우월한 외국회사들이 대거 리츠를 설립, 결과적으로 국부유출 우려가 있는데다 투자자 보호조치가 미흡, 금융 파이낸스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교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실시돼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이 리츠를 도입할 적기이며, 특히 대형 매물의 외국인 싹쓸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자본을 통한 매물 소화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에 투자하면 이들 회사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ㆍ운용해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상품이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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