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에서 “국가 간의 거래, 소액거래 등 제한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시도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에 대해 대외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이 물리적 제약 없이 자금이체가 가능하고, 거래수수료가 낮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취약한 보안성 △가격변동성 △제한적 수용성 △채굴(수학문제를 푸는 작업을 통해 발행된 비트코인을 받는 행위)유인 감소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의 한계로 인해 대안적인 지급수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은 민간화폐가 되기 쉽지 않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조사역은 “최근 비트코인 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으나 거래규모는 다른 지급수단 또는 금융상품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가치를 보증하는 발행기관이 없어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비트코인 발행을 금지하거나 채굴자를 직접 규제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발행기관이나 중앙서버가 없는 분권화된 체계라 익명성을 보호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직화ㆍ기업화된 형태의 비트코인 서비스 또는 대규모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만 과세와 불법행위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조사역은 “현재의 비트코인이 실패한 시도로 끝난다하더라도 비트코인의 한계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식의 가상화폐가 등장할 것”이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산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