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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비자발적 주식 초과보유 사후 승인

기준비율 초과분 의결권 행사는 금지 미승인 초과보유 처분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융기관이 감자, 법률 이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비금융기관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게 되면 현재는 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허용된다. 그러나 기준비율을 초과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또 금융기관이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않고 한도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금감위가 처분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권한을 갖게되며 금감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사전에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금융기관이 감자 등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부득이하게 다른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이 상승해 자동으로 위법상태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 부득이한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정기간내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기준비율 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금융기관이추가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한도와 주식의 범위 등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를 초과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현행법대로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금감위에 시정조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금감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계획 제출 요구 ▲금융기관.임직원에 대한주의.경고 ▲임원의 해임요구.직무정지의 요구 ▲관련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기간 경과후 처분 때까지 1일마다 보유주식 장부가액의 0.0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은 업종을 전환하더라도 금감위가 정하는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기존업무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달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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