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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 가진 사람 세금 늘어난다
입력2004-09-10 21:32:47
수정
2004.09.10 21:32:47
주택 토지·건물 합산 과세해 형평성 제고<br>상가 등 일반건물은 현행체제 유지
내년부터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주택가격에 따라 부과돼 서울 강남 등의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은 지금까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각각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하는바람에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가격이 낮은 주택 보유자보다 세금을 조금 내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주택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0.2~5%의 세율로, 건물은 신축가액, 면적등을 기준으로 0.3~7%의 세율로 나뉘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에 따라 세금이 정확히 부과되지 못했다.
가령 2000년 분양돼 4억원인 경기 용인시 K아파트 4단지 67평은 올해 재산세가대략 80만원대지만 시가 10억원인 서울 반포동 O아파트 49평형은 재산세가 30만원안팎으로 낮다.
K아파트는 O아파트보다 지은지가 얼마 안돼 신축가액과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건물분 재산세가 늘어 시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금을 내게됐다.
또 2000년 입주한 서울 송파구 S아파트 49평형은 시가 9억원인 23층의 경우 재산세가 88만원인데 시가가 5천만원 정도 낮은 13층은 재산세가 116만8천630만원으로높다.
이는 S아파트가 13층까지는 철골 구조로 지어져 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된 14층이상보다 신축원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주택은 토지와건물을 합산한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주택을 사고 판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산정하는 기준시가 처럼 재산세도 주택가액을 평가해 세율을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산과세하면 현재 7월과 10월 나눠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한꺼번에 내게된다.
정부는 그러나 상가 등 일반건물은 당분간 현행처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과세할 방침이다.
일반건물의 평가방식을 마련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데다 일반건물은 주택보다 낮은 세율체계를 갖고 있어 과세형평성에서 큰 문제가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그동안 분리해 과세한 이유는 토지의 경우 확대 재생산이불가능하지만 건물은 허물고 다시 높게 짓는 등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격의 물건에 대해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한데 따른 것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택 재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건물가액 평가방식을 개선했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보유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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