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ㆍ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개를 작성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쇼핑몰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역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칭찬 일색의 글을 997개나 올렸다.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더 지급할 사은품이 없어도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마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유명 연예인의 쇼핑몰이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한예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할인 품목은 교환ㆍ반품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용표씨가 운영하는 로토코도 제품수령 후 3일 이내에 고객센터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일괄적으로 특정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번에 적발된 6개 쇼핑몰은 3~7일간 초기화면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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