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자금의 유출입 협황을 주식과 채권∙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눠서 보고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우리나라 증권에 투자할 때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 계정을 개설해 투자자금을 넣고 뺄 수 있었다. 이 계정 현황이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돼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현황을 파악해왔다. 하지만 투자상품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통합 관리돼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팔 때 이 자금이 국외로 나가는지 혹은 재투자되는지 알기가 힘들었다.
증권사 이름으로 통합 보고되는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 계정도 투자자별로 구분해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는 대외 불안요인이 생기거나 국채 만기가 몰릴 때 외국인 자금의 동향과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부는 또 향후 외국인 투자전용 계정 자체를 투자상품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흐름을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게 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며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상황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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