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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2004-06-08 18:19:27
수정
2004.06.08 18:19: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몰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추징금 1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아시스워터를 운영하면서 채무변제 방식으로 4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고 썬앤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강금원씨와의 호의적 거래인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알선수재 혐의와 함께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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