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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 헤르메스 무죄 선고
입력2006-09-29 16:30:36
수정
2006.09.29 16:30:36
외국계 펀드로는 처음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영국계 펀드 헤르메스에 대해 법원이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당시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인 클레멘스의 발언은 공지의 사실이던 삼성물산의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재확인하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물산측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또 일반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 직후 제라드 쿼크 헤르메스측 운영 이사(COO)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이 앞으로 한국 내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측은 “재판결과에 불복한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르메스 펀드는 지난해 11월 삼성물산 주식의 5%를 보유한 상태에서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갖고 삼성물산 M&A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해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7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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