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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하수종말처리장 7곳, 수질기준초과 처리수 방류

팔당유역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총26개 하수종말처리장 가운데 7개소(27%)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그대로 팔당호에 흘려보낸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80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작년 4.4분기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팔당유역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에서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ㆍ능내ㆍ곤지암ㆍ오포, 이천시 이천, 광주시 광주, 양평군 서종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팔당호의 수질은 2급수로 한강특별대책에 따라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2000년 1.4ppm에서 재작년 1.3ppm으로 개선됐지만 작년에는 1.4ppm으로 다시 악화됐다. BOD 1ppm 이하인 1급수는 간단한 정수처리만으로 식수가 가능하고 3ppm 이하인2급수는 끓여야 마실 수 있다. 하루 처리용량이 10만t인 화도처리장은 계절변화에 따른 운영 미숙으로 BOD 기준치(10ppm)를 4% 초과한 10.4ppm의 방류수를 흘려 보냈다. 처리용량이 하루 200톤인 능내처리장은 10.7ppm, 2만5,000톤인 광주처리장은 10.5ppm, 900t인 서종처리장은 12.9ppm으로 조사됐다. 또 용량이 2만톤인 곤지암처리장 방류수는 T-N(총질소)이 25.32ppm, 7,000톤인 오포처리장은 23.98ppm, 3만톤인 이천처리장은 28.85ppm으로 기준치(20ppm)를 초과했다. 팔당유역외에 한강수계인 경기도 동두천시의 동두천처리장(1일 처리용량 6만8,000톤)과 구리시의 구리처리장(11만톤), 충북 청원군의 노현처리장(150톤), 충남 태안군의안면처리장(1,600톤), 전북 정읍시의 정읍처리장(5만8,600톤) 등 모두 12개소가 방류수 처리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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