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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본부장에 인사권 부여/서울은
입력1997-04-02 00:00:00
수정
1997.04.02 00:00:00
◎여신심사권 이양이어… “책임경영 강화”은행들이 영업본부 또는 점장의 여신전결한도를 상향조정한데 이어 인사권 이양폭도 대폭 늘리는등 현장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1일 영업본부장들에게 지점장을 제외한 관할 영업점 전직원에 대한 인사권, 전보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영업본부별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이같이 인사, 전보권을 영업본부장에게 일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업본부밖으로 이동하는 인사, 전보권은 인사부에 그대로 부여된다. 또 연간 2차례, 1월과 7월에 단행되는 정기인사도 인사부에서 담당한다.
서울은행은 이미 영업본부에 담보대출 1백50억원(일반 50%, 신탁 50%), 신용대출 30억원이하의 여신에 대한 심사, 대출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관할 직원에 대한 평가권한도 영업본부에서 담당한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10개 지역본부에 속한 차장급이하 직원에 대한 관내 전보권, 일부 대리승진권 등을 지역본부장에 부여하고 있다.
제일은행도 대구, 호남, 부산본부에 대해 본부장에게 관내직원에 대한 인사·전보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은행은 서울·경인지역은 동부·서부·남부 및 중부영업본부등 4곳, 지방은 부산·대구·호남·충청영업본부등 8개의 영업본부로 영업조직이 구성돼 있고 한 영업본부당 평균 60개 내외의 지점을 관할하고 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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