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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시행령안] 변호사등 전문직 과세특례 배제
입력1998-12-22 00:00:00
수정
1998.12.22 00:00:00
정부는 내년부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측량사 등의 전문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매출액이 4,800만원이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22일 이들 전문인력들이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탈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같은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인적 용역은 변호사업, 공증인업, 변리사업, 집달관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경영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도선사업 등이다.
이들 용역은 지금까지 면제받아온 부가가치세를 내년부터 적용받는 분야들로 국선 변호와 법률구조법인에 의한 법률구조는 제외된다.
과세특례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일반과세자들은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전문인력중에는 신규사업자이거나 극심한 불경기를 겪을때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일 수도 있으나 과표양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컨설팅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행령안에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국제금융기관 차관 등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맡았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또 구조조정 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기관에 선물거래업, 증권투자회사업, 유동화전문회사업(자산담보부채권 발행회사) 등을 추가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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