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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땐 몰수·벌금 부과/OECD,뇌물방지협약 내달중 가서명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문이 오는 11월중 제3차 뇌물방지협상때 가서명될 전망이다.재정경제원 서동원 뇌물방지협상특별대책반장(국장)은 13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OECD 제2차 뇌물방지협상에서 회원국들이 다음달 1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제3차 협상때 협약문 가서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국장은 다음달 3차 협상에는 협상문에 가서명할 회원국 전권대표들이 실무전문가와 함께 참석한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외국공직자에게 뇌물을 줘 공사를 수주했거나 제품납품권을 따낸 경우 ▲미국, 영국 등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나라는 벌금을 ▲한국, 독일, 일본처럼 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나라는 벌금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 뇌물은 몰수추징하고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도 전액 과징금 등의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뇌물을 주고 항공기 등을 납품권을 따낸 경우 공식적인 판매비용을 제외한 이익의 전부가 과징금 등으로 회수된다. OECD는 이와함께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해 입찰제한 등 행정적 제재조치와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소규모 급행료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OECD는 다음달 3차 협상때 정부투자기관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임직원 범위, 정당인 포함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서국장은 전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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