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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불법대출 항소심 중형
입력2001-05-31 00:00:00
수정
2001.05.31 00:00:0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31일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46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이 선고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불법대출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및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던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에게 불법대출을 받고 사례비를 준 권증 에스이테크㈜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4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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