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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왔어요] 신한금융투자 금거래 은행제휴계좌 서비스

개인 금거래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


신한금융투자는 3일 'KRX 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금 거래 은행제휴계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RX 금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거래계좌에 서비스 등록만 하면 된다. 기존 금 거래 사업자는 '신한 G1 금거래FNA'를, 개인은 '신한 금거래FNA'를 선택하면 된다. 신한 G1 금거래FNA를 통해 금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은 수입금 관세면제(3%→0%) 혜택과 함께 금 거래소 이용 실적에 따라 법인세 세액 공제혜택도 받는다. 또 신한 금거래FNA를 이용하는 개인고객은 금 거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15.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 거래는 금융상품 종합과세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매매 수수료는 오프라인은 0.45%, 온라인은 0.2% 수준이다. 취급상품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정한 순도 99.99%, 중량 1㎏ 금지금이다.

정환 신한금융투자 마케팅본부장은 "KRX 금시장은 저렴한 거래비용과 세제혜택이 큰 장점"이라며 "매매차익 비과세, 금융상품종합과세 항목 제외, 법인세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금 거래 FNA제휴 서비스는 금 거래 고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기 때문에 금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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