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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근로자의 날' ATM 수수료 평일요금 부과
입력2006-04-26 17:02:14
수정
2006.04.26 17:02:14
주요 시중은행들이 법정기념일인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자동화기기(CDㆍATM) 이용 수수료를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26일 법정기념일에 쉬지 않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고려해 5월1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은행 자동화기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 평일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이 은행 자동화기기를 사용할 때 평일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이용하고도 휴일에 준하는 수수료를 내온 것이 불만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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