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금까지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는 4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23건)과 11월(28건)보다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단일판매 공급계약 진행사항 보고는 자율공시사항으로 상장사의 공시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관련 공시가 부쩍 늘어나는 것은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이 양호하다는 신호를 보내 주주들을 달래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모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자는 "주주들에게 회사 경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진행사항을 공시한다"며 "그러나 이면에는 주주들의 이탈을 막아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스몰캡 담당 연구원은 "진행사항 보고 공시는 보통 해당 계약이 회사 실적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경우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마땅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흐름이 좋지 못한 경우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공시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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