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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00억 이상 외부감사 의무화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1,900사로 확정

내년부터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오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의무적용 대상이 상장사와 비상장 금융회사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매출액 200억원 이상 ▦부채규모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300명 이상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만 외부감사 대상이었다. 외감 대상 기업은 현행 1만6,000개사에서 1만6,600개로 600개사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모든 금융회사들이 IFRS를 도입해야 하지만 상호저축은행ㆍ리스ㆍ신기술ㆍ할부금융사의 경우 의무도입 대상이 상장사로 제한된다. 특수법인으로서 해당 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은행 ㆍ수출입은행ㆍ농협 등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IFRS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 수출입은행은 2012년, 농협과 수협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IFRS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업은 모두 1,900개사(7월 기준)로 유가증권시장 701개사, 코스닥시장 1,016개사, 비상장 금융회사 18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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