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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24일부터 31종 추가 사용금지
입력2006-05-23 16:46:14
수정
2006.05.23 16:46:14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페인트와 접착제 일부 제품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이 24일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최근 건축자재 200종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페인트 26종과 접착제 5종 등 건축자재 31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출량이 기준치를 1.3~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내 사용을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새집증후군 등을 우려해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을 금지한 건축자재는 38종, 접착제 10종, 바닥재 1종 등 49종으로 늘어났다.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 500~3,000㎡ 이상의 건물 또는 시설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국공립 보육시설, 찜질방,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을 말한다.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국공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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