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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병 첫면회 '입대후 70일'로 단축
입력2005-05-03 10:46:52
수정
2005.05.03 10:46:52
입대한 신병들이 가족, 친지 등을 만날 수 있는기간이 기존 입대 후 100일에서 70일로 짧아진다.
국방부는 3일 면회제도를 개선, 입대한 지 70일이 지난 신병들에게 부대에서 가족 등과 면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지난 1998년부터 `신병 군인만들기'의 일환으로 신병들에게 입대 100일까지는 일체의 면회, 외출.외박을 금지해왔으며 입대 100일이 지나면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실시해왔다.
`입대 후 70일 면회제도'는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입대 70일이 지난 신병들부터 적용되며 기존 100일 위로휴가와 이후 외출, 외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자대 배치전 각 훈련소에서 교육을 수료한 신병들에게 현장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면회객이 없는 신병들의 사기저하와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 등을 고려,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대후 100일까지 바깥 세계와의 차단 등으로 인한 신병들의 심리적압박감을 해소하고 군생활 적응 및 사고예방을 위해 면회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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