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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수산 채권단 공동관리 연장
입력2002-11-08 00:00:00
수정
2002.11.08 00:00:00
만기채 상환 1개월 연장대림수산이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1개월 더 받게 된다.
채권단은 3개월 동안 유예했던 만기도래 채권의 상환을 1개월 추가 연장해주고 채무재조정과 구조조정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8일 "오는 16일까지 유예하기로 한 대림수산의 채무를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한국신용평가가 5주 동안 자산ㆍ부채를 실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채무유예와 이자율 조정 등 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림수산이 최근 북태평양에서 어획 쿼터를 확보하는 등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채무를 앞으로 수년간 연장해주고 채무에 대한 높은 이자율을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림수산은 지난 8월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상환에 곤란을 겪으면서 채권단에 공동관리를 자발적으로 신청, 관리를 받아왔다. 대림수산의 채권 규모는 45개 금융사에 2,291억원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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