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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방식도 저작권 침해 판결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최수문 기자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전송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5일 뮤지컬 공연내용을 녹화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40)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두고 최근 법원이 음반업체들이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였지만 검찰에서 이회사 대표에 대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사전영장은 기각하는 등 기술적ㆍ법적 논란을 빚어온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streaming) 방식으로 뮤지컬을 전송했다 해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해 송신이 이뤄지는 인터넷방송을 이용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의사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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