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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 설문] 연봉제근로자 "능력발휘 못한다" 61%
입력1999-05-19 00:00:00
수정
1999.05.19 00:00:00
이강봉 기자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 대리급 이하 평사원의 61%는 「기업이 연봉제를 통해 자신의 능력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비해 국내에 나와있는 외국기업 근로자의 32%는 「보유능력의 91% 이상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 큰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한국경제연구센터가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18개 기업 근로자 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19일 밝혀졌다.
「한국기업의 연봉제 설계방안」이란 제하의 보고서(집필자 朴庚圭 서강대 교수) 에 따르면 국내기업 근로자의 44%만이 「(자신의) 보유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업무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 외국기업 근로자의 70%에 비해 배치의 공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기업 근로자 중 「업무에 기여한 만큼 연봉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로 외국기업 근로자(34%)의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업무처리와 관련한 직무재량권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평사원의 경우 12%만이 「갖고 있다」고 응답한데 비해 외국기업 근로자는 47%가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연봉제에 적합한 고과제도가 마련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내 기업 근로자의 21%만이 「마련돼 있다」고 대답, 외국기업 근로자(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사가 고과절차와 고과결과의 활용처를 잘 알려주느냐」는 질문에도 국내기업 근로자는 19%만이 그렇다고 대답, 외국기업 근로자(56%) 보다 크게 낮아 인사고과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내 기업 근로자의 56%는 「연봉산정이 불만스럽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이에 비해 외국기업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한다」는 응답비율이 44%에 달했다.
/이강봉 기자 AAC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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