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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회원권 구입자도/취득세부과 대상/대법판결
입력1996-12-21 00:00:00
수정
1996.12.21 00:00:00
골프장의 일반회원권이 아닌 연회원권을 가진 사람에게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0일 안양컨트리클럽의 연회원권을 취득한 김모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골프장 연회원이 되기 위해 낸 입회비도 회원제 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주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이므로 시설투자비로 간주된다』며 『입회비를 시설투자비가 아닌 운영자금으로 인정,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4년5월 안양컨트리클럽의 94년도 연회원권을 2백72만여원에 산 뒤 같은해 12월 군포시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6만5천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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