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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매매 불공정약관 시정명령
입력1999-11-24 00:00:00
수정
1999.11.24 00:00:00
정승량 기자
또 새 차 인도장소는 생산공장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장소에서 인도받을 경우 사업자는 운송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일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위는 현대와 대우· 기아 등 국내 자동차 3사의 매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일부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동차 3사가 「노사분규가 있으면 분규가 끝날 때까지 자동차 인도기한이 연장된다」고 규정해 놓았으나 「노사분규」라는 용어가 사업자의 면책사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분규」라는 용어가 합법과 불법을 모두 포함하는 집단적 분쟁행위를 의미하는 비법률적 용어로 범위가 불분명하고 그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이들 3사는 해외수출 계약서의 경우 의무가 면책되는 불가항력 사유에 「파업」(STRIKE)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 국내 계약서와 차이를 두고 있다.
또「자동차의 인도장소를 생산공장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의 경우 운송이나 보관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고객 책임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외에 고객이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서 계약했을 때는 이를 철회하지 못하게 한 것도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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