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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3억짜리 아파트 재산세 「압구정6억」보다 고률부과 정당”
입력1997-07-11 00:00:00
수정
1997.07.11 00:00:00
◎대법,원심 파기 환송/“새 건물에 부대시설 많아 과표높아져”/신도시주민 반응 주목/평수 6465평 비슷… 세액 2배 많자 소송일산신도시 아파트 주민이 비슷한 평수에 값이 배이상 비싼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주민보다 높은 재산세를 부과 받았더라도 이는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산신도시 아파트는 지은지 10여년이 지난 압구정동 아파트와는 달리 새 건물이고 지하주차장 및 대피시설 등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반값이라해도 건물값까지 반값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동안 일산·분당·중동·산본 등 신도시 아파트주민들이 서울의 아파트주민들 보다 많은 재산세를 고지받자 행정당국에 거센 반발을 보여 왔던점에 비춰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0일 일산신도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박정근씨(서울 강남구 수서동)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고양시장이 아파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거래가격이 2배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보다 1백70%높게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박씨의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산신도시 아파트(64평형) 시세가 유사 평형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65평형)값의 절반이라 해도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시세는 건물과 토지를 합한액수이므로 재산세부과대상인 건물부분도 시가의 절반가격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일산아파트와 현대아파트건물은 위치별지수에서 98대108로 현대아파트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1대0.8로 일산아파트가 각각 우세하고 나머지 지수는 동일해 ㎡당 과세시가표준액은 일산아파트가 13만7천원,현대아파트가 12만1천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산아파트에는 현대아파트에 없는 지하주차장·지하대피소 등이 있어 그 면적이 건물면적에 합산됨으로써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현대아파트 보다 고율의 가산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재산세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강촌마을에 64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박씨는 고양시로부터 94년6월 1백6만여원의 재산세등을 부과받자 94년3월 현재 시세로 3억원인 자신의 아파트가 6억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5평형 현대아파트의 재산세 61만원 보다 많은 것은 불합리한 조처라며 95년2월20일 소송을 냈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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