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CC 주식처분명령 여부 결론 못내

금융감독당국이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과 KCC가 사모펀드 등을 통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여부를 오는 11일 증권선물위원회로 연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KCC 등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해 제재조치 여부를 논의했지만 핵심사안에 대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최종결정을 11일 증선위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 지분의 주식처분명령 여부 ▲처분명령의 범위 ▲주식처분명령을 내렸을 때 실효성 담보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