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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주식처분명령 여부 결론 못내
입력2004-02-06 00:00:00
수정
2004.02.06 00:00:00
송영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과 KCC가 사모펀드 등을 통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여부를 오는 11일 증권선물위원회로 연기했다.
금융감독당국은 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KCC 등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확보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해 제재조치 여부를 논의했지만 핵심사안에 대해 결론을 맺지 못하고 최종결정을 11일 증선위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위원들은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 지분의 주식처분명령 여부
▲처분명령의 범위
▲주식처분명령을 내렸을 때 실효성 담보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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