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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의사 배상책임"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5일 "성형수술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해 입상은 했으나 부작용이 생겨 고통받았다"며 임모씨가성형외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필요성, 수술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이를 위반,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은 적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3년 쌍꺼풀 수술과 함께 턱과 이마 부위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뒤 국제미인대회까지 나가는 등 별다른 지장없이 생활하다 98년께부터 실리콘 보형물이 입안으로 돌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송을 내 2심에서 6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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