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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고정사업장 보유 의무화
입력2010-02-19 18:01:30
수정
2010.02.19 18:01:30
4월말부터…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 자산 100억이상으로 축소
오는 4월 말부터 대부업체는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정은 4월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된다. 만일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만 직권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면 직권 검사를 하게 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고 검사 대상 대부업체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권 검사 대상이 기존 100여개에서 90여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지자체는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는 물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대부업체도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연 49%)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비용에 제세공과금과 보증기관이 법령에 따라 징수하는 보증료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만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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