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온 분야는 기간제·파견(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이다. 노사정 모두 생각이 달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최대 4년)에 대해 고용부는 비정규직이라도 일하는 게 해고되는 것보다 더 낫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계약을 종료해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기간제 근로자나 구직자의 80% 이상이 당사자 합의시 기간연장과 이직수당 지급 방안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전부 정규직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는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도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 원칙은 살아 있다"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싼 인건비로 쓰는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런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며 우려한다. 정규직 신규 채용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을 상대로 차별실태와 의식조사를 한 결과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상 기간제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특위에서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 정규직 전환,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책과 정규직과의 차별개선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또 상시·지속 업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고용부가 내놓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노사정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황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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