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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이달부터 줄어

연봉3,000만원 4인가구 근로자 월 6,980원씩<br>연말 정산때 환급받는 초과 납부액도 감소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을 지금보다 낮추는 새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원천징수액을 실제보다 많이 걷어 초과된 부분을 연말정산 때 대거 환급하는 현행 방식을 실부담 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어서 매달 적게 낸 만큼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초과 납부액도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개정 간이세액표를 6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을 비교해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수년간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시 이를 환급받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간이세액표 재조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 간이세액표가 적용되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매달 미리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3만3,570원에서 2만6,590원으로 6,980원가량 줄어든다. 재경부는 고용주가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도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려 할 경우 초과 지급한 금액을 앞으로 원천징수 때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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