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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심의 및 회계검사권 일부 국회로 이관
입력2003-04-21 00:00:00
수정
2003.04.21 00:00:00
임동석 기자
정부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와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일부가 국회로 이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국회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을 위한 실무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 의장은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한 국회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설명하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국회가 결산심의와 국정감사ㆍ조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회와 감사원 사무처의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합의를 보도록 하자”고 답변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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