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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에 집중포화
입력2003-10-26 00:00:00
수정
2003.10.26 00:00:00
이철균 기자
29일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근절방안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책은 2단계로 나눠 1단계는▲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재산세중과와 같은 세제 및 금융시스템에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2단계에서는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등의 토지공개념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부동산대책이 아닌 교육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주택공급부족과 투기세력의 가세로 보고 우선 1단계로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가구1주택자를 제외한 2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실효세율이 현행 0.1% 수준에서 0.3% 이상으로 크게 올리고, 과세표준도 면적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돼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투기지역 부동산의 단기보유는 최고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 미등기 전매의 경우 양도세가 주민세 10%를 포함해 매매관련세금이 93.5%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도 1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상위 5만∼10만명에 대해 누진과세를 하는 제도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또 1가구1주택을 초과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금융 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비율 40%로 내리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2단계대책에는 논란이 돼왔던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등도 도입될 전망이어서 29일 발표후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바로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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