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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검토
입력2004-07-23 18:38:45
수정
2004.07.23 18:38:45
이해찬 국무총리는 23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관계장관ㆍ경제단체장ㆍ규제개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2종 면허자 택시운전 허용 건의 등 국무총리실 기업애로해소센터에 접수된 7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일수 전국중고자동차연합회 회장 등 6명의 기업대표가 참석해 애로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총리ㆍ관계장관과 함께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자동차 전산자료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도 교육과 운전능력검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택시를 운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기능성 식품인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주세법 적용 제외 ▦의약품 제조업체의 약사 의무고용 완화 ▦의료용 소프트웨어(PACS)의 의료기기 품목 지정 ▦사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확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규제 완화 등 업계의 건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은 기업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관들이 기업의 애로와 민원을 직접 챙기고 공무원들도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며 “회의에서 결정된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기업인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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