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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사업화 안된 기술에 5억까지 지원

중소기업청은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중 사업화 계획을 갖고 있거나 초기단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내년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율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총 300억원 한도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업체당 최고 5억원(운전자금은 3억)까지 지원되며 담보나 보증여력에 상관없이 순수신용만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내 중기청에서 시행한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산자부내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포함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보다 1.0% 낮은 재특자금 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변화와 연동되며 2년거치 3년상환 방식이다. 상반기 200억, 하반기 100억원등 두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되며 신청은 3월과 8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또 2001년부터 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미활용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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