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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제씨 불구속 기소
입력1999-02-09 00:00:00
수정
1999.02.09 00:00:00
대검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8일 김만제전포철회장을 횡령혐의로 9일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金전회장은 회사기밀비 4억2,000여만원중 신화2억415만원을 본인의 봉급계좌로 입금시킨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신화2억2,000만원을 본인과 가족명의로 증권사 계좌에 입금해 채권매입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검찰은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서의 기술이전료 과다평가등 6가지의 회사 경영상의 업무상 배임의혹과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전현직 임직원 8명중 공사대금 과다책정대가로 사례금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포스코개발 현장소장 李모씨등 1∼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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