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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석·이상희의원 기소
입력2002-03-29 00:00:00
수정
2002.03.29 00:00:00
윤태식게이트 관련 뇌물수수·요구 협의'윤태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29일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과 남궁석 민주당 의원을 뇌물수수와 뇌물요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0년 11월28일 미 실리콘 밸리 벤처설명회 참가 당시 참가 업체인 패스21 대주주인 윤씨로부터 참가업체로 선정해 준데 대한 사례비 등 명목으로 7,000달러를 받는 등 2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9,000달러를 받은 혐의다.
남궁 의원은 정통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11월11일 장관 접견실에서 윤씨로부터 지문인증 기술지원 등 청탁을 받은 뒤 "자본금이 10억원이고 1주당 1만원이라면 나도 1억원을 투자하고 싶으니 그렇게 해달라.
나는 내가 10을 벌면 윤회장에게 100을 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패스21 주식을 액면가에 요구한 혐의다.
하지만 이 의원과 남궁 의원은 검찰의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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