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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점포 방범실태 점검 착수
입력2002-03-18 00:00:00
수정
2002.03.18 00:00:00
금감원, 2개월간 실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은행 140개, 비은행 60개 등 200개 점포를 대상으로 방범실태에 대한 기동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18일 앞으로 2개월 간 시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현금자동인출기(CD)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현금 수송을 위주로 한 점포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기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 거액 현금수송은 가급적 현금수송 전문회사를 활용하거나 경찰에 경호를 요청하고 ▲ 가스총, 안전가방, 휴대폰 등 방범ㆍ통신장비를 휴대하는 한편 ▲ ▦수표지급, 계좌송금 등을 통해 현금수송량을 최소화하고 ▲ 최단거리 은행지점을 거래점포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현금수송지침을 각 금융회사에 시달했다.
또 방범대책과 관련해서는 ▲ 노후화된 폐쇄회로(CCTV)를 교체하는 등 보안ㆍ방범장비의 투자 확대 ▲ 작동이 용이한 위치에 비상벨 설치 ▲ 경찰ㆍ경비회사 등과의 비상연락체계 점검 ▲ 영업시간 전후 및 점심시간 등 취약대 방범활동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국내 증권사 사장 36명과 증권 유관협회장 등을 불러 금융회사의 현금 강탈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당부했으며, 19일 오전 8시에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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