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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 소비자피해 심각

◎「피해구제」 작년만 586건… 품질관리 “구멍”장롱, 의자, 책상등 가구유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타품목에 비해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가구류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5백86건으로 지난 95년에 비해 8.2%가 감소 했으나,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 1만1천5백78건의 5.1%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피해구제 접수율은 자동차, 학습교재와 더불어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장롱이 전체의 절반 가까운 2백73건(46.6%)으로 가장 많고, 의자류(19.5%), 책상 및 테이블류(12.1%), 침대류(10.2%)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피해구제 접수를 청구사유별로 보면 품질 및 기능상의 하자가 3백50건으로 전체의 59.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중 품질및 기능상의 하자를 이유로한 청구사유율 평균치 34%(3천9백36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가구류가 타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상의 문제가 많은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건 이상 피해구제가 접수된 가구업체도 8개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가 지명도 있는 대기업이나 KS, Q마크등을 획득한 업체들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제품 품질을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제조업자의 품질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품질경영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가구업체 영업장별 AS체제를 지양, 공동 AS기구를 설립하는등 사후관리체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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