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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상대 가처분신청 "IBK 로고 쓰지마"

기업은행이 회사 로고를 ‘IBK’로 바꾸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헤드헌팅 및 기업 컨설팅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이비케이(IBK)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IBK는 신청서에서 “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신청인의 서비스업과 동일한 업종에서 같은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BK는 “12년간 쌓아온 명성에도 사실상 모든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청인의 회사가 기업은행의 저명성에 편승해 영업상 이익을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악덕기업으로 오해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올해 초부터 로고를 ‘IBK기업은행’으로 바꾸고 이를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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