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신사 ‘절세형펀드’ 활용할만

이자에 대한 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돈을 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퇴직금의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퇴직자들로선 생활 자체를 위협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현 상황에서는 절세상품에 눈독을 들여볼 만 하다고 조언한다. 이척중 대한투자신탁증권 상품개발부장은 “이자소득세를 안 내거나 적게 내는 비과세ㆍ세금우대 상품을 잘 활용하면 실질금리를 1~2%포인트 정도 더 높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의외로 짭짤한 수확을 거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저축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6.5%(소득세 15%, 주민세 1.5%)의 세금을 떼지만 비과세 상품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물어도 되고,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세금을 10.5%만 내면 돼 그 만큼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투신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절세형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를 비롯해 분리과세펀드, 생계형저축, 연금저축펀드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절세효과 으뜸=최근 각 금융기관마다 분할투자형 장기적립식 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투신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 그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돌려주는 투자형 상품이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반드시 가구주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신탁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로 모든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합쳐 분기에 최대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펀드 및 세금우대형 상품도 관심=분리과세펀드란 투자자가 펀드에서 얻은 수익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 세금우대 상품이다. 분리과세펀드의 신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최소한 신탁재산의 절반은 채권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채권형과 주식형 2가지가 있으며 채권형의 경우 공사채형과 국공채형으로 나뉜다. 이 밖에 세금우대형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우대세율 11%(소득세 10%, 주민세 1%)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매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로 당해 년도 불입금액의 100%(소득공제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가 일반세율(16.5%) 대신 우대세율(10.5%)이 적용되며 1인당 4,000만원까지의 저축금액에 대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는다. ◇소득규모별 투자전략=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의 투자자들은 종합과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에 최대한 가입,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에 우선 가입하고 금융소득이 한 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만기를 분산시키는 게 효과적이다. 이척중 대한투신증권 부장은 “연간 4,000만~8,000만원의 금융소득을 거두는 투자자들은 주식형 수익증권과 채권상품이 바람직하고 연간 8,000만원 이상의 고액 금융소득자들은 분리과세펀드와 7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종신보험 등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