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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상건물 복합상영관 불허”

행정자치부가 대형사고 방지대책의 하나로 5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 대해 복합상영관 설치 제한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형사고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5층 이상의 고층 건물에는 복합상영관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영화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합영상관에 대한 소방 기준을 강화토록 하는 소방법령 개정과 함께 안전기준을 높이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축물 시설 규정 개정을 요청,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측에도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 복합상영관의 설치 제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가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어 부처간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고 방지대책으로 지하통로에 매몰형 바닥유도등을 설치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안전관리교육 차원에서 소방안전교육용 초등학교 교사지도서와 CD롬을 발간, 전국 5,574개 초등학교에 배포키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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