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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광고 사전심의 한다

이르면 5월부터 보험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가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17일 보험사가 신문과 TV, 잡지, 라디오에 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심의는 손보협회와 생보협회에 설치되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며 회사 이미지 광고를 제외한 보험상품 광고가 심의 대상이 된다. 현재 검토중인 심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상품 광고를 할 때 ‘무조건 보장’,‘무제한 보장’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보험상품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명시해야 하고 보험료 예시때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부적격한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제재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신문 등을 통해 광고를 많이 하는 외국계 보험사 등 일부 회사는 사전심의가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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