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때 미성년자법정관리기업 제외·
입력2006-05-21 17:07:53
수정
2006.05.21 17:07:53
앞으로는 고액의 세금체납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와 법정관리기업은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흑자 부도나 부도 이후에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회생을 도모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국세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미성년자와 법정관리기업은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 공개될 명단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세금의 징수를 유예받았거나 체납액을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법정관리기업’과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공개된 명단에서도 이들은 삭제된다.
국세청은 “부실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법정관리기업을 체납자 명단에 포함시키면 기업 회생절차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정관리기업은 기존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이미 법원으로부터 채권이 확보된 상태여서 체납액을 떼이거나 추가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현실이 감안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