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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식 시세조종」 작전세력에/부당이득 반환소송 첫 제기
입력1997-07-01 00:00:00
수정
1997.07.01 00:00:00
◎엔케이전선,슈퍼컴코리아 등 4사 상대엔케이전선이 상장사중 처음으로 자사주식 시세를 조종한 주가작전세력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엔케이전선은 자사주식을 집중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캄코리아, 제이엔드비전자, 일풍산업, 디아이시전자 등 4개법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케이전선측은 『이들 4개법인으로 인해 일반주주들의 혼란과 피해가 야기됐으며 증시에서는 자사측과 주가작전을 꾀한 4개법인이 연계됐다는 악성루머도 나돌아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상장사 대주주나 임원이 내부자거래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챙긴 시세차익을 회사측에 반환한 사례는 있었으나 상장기업이 주가작전세력들에게 시세조종으로 부당하게 챙긴 차익금을 돌려달라고 반환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증시사상 처음이다.
엔케이전선이 반환소송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슈퍼캄코리아 등 4개법인이 한때 10%이상 주식을 매집했던 주요주주로서 10% 취득후 6개월이내에 주요주주의 단기매매를 금지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슈퍼캄코리아 등 4개법인은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지난 96년 12월3일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없이 엔케이전선 주식을 10%이상 초과취득한 후 올해 4월16일까지 단기매매를 통해 34억3천2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고발됐다.
따라서 엔케이전선이 부당이득금을 전액 반환받을 경우 34억3천2백만원의 특별이익이 발행할 전망이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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